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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 승소

법무법인 세종의 증권, 금융 소송팀은 최근 선박 펀드 등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연달아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선박사업의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원고가 2008년경 발발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펀드의 수익이 저조하게 되고, 결국 예상하였던 투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자,  펀드 판매를 담당하였던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위반 또는 보호의무위반을 주장하며 증권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펀드에 투자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펀드에 투자하면서 원고에게 투자하는 펀드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사모펀드에 투자하였으므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우선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독자적인 판단에 기한 펀드 투자 권한을 포괄적으로 일임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이릉으로 펀드에 투자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이름으로 어떠한 펀드에 투자하건 그 펀드에 관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상관없음을 전제로 투자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펀드의 목표수익률과 저축성수신금리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펀드의 투자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업계에서 유명한 증권회사 직원을 먼저 찾아가 투자를 포괄위임한 사정에 비추어 증권회사 직원이 과도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그 손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는바, 원고가 펀드 투자로 지급받은 수익금과 일부 수익증권의 매도대금 및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가 보유 중인 펀드의 수익증권 평가액의 총액은 원고의 투자원금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펀드 투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객의 적극적인 투자의사에 따라 증권회사 직원에게 포괄적인 위임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하여 펀드 등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또는 보호의무의 한계와 그와 같은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펀드 투자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 된 유사 사건에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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