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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대상회사의 100% 지분 취득을 고려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한 자문

해외 투자자인 고객사는 대상회사인 A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1단계로 대상회사 총 발행주식의 약 80%만 취득하고, 종국적으로는 100% 주식 취득도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상회사의 주식 중 일부가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으로 수탁기관에 예탁되어 있어 100% 주식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우리사주조합 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기본법과 상법 및 관련 판례 법리에 기초하여 대상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하고, 이에 더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 등 현실적인 리스크까지 고려한 고객사의 대상회사 투자 로드맵까지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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