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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산 정리계획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승소 (서울보증보험측 대리)

정리회사 나산이 정리회사 M&A 대금 3,500억원으로 정리채무를 변제하는 변경정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대 정리채권자인 SG ABS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의뢰인 서울보증보험)의 정리채권 625억원을 부인하고, 그에 관한 의결권까지 배제하는 내용의 변경정리계획을 인가하였다. 그 목적은 채권자에게 지급할 62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정리회사에 유보하기 위한 것이였다.
 
서울보증보험은 정리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행을 세종에 의뢰하였고 변경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및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다.


2007년 9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나산의 정리계획을 변경하여 SG ABS에게 625억원에 해당하는 정리채무를 변제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서울보증보험은 정리회사, 매각주간사 및 원심법원으로부터 빼앗길 뻔 했던 정당한 권리를 모두 회복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무리하고 위법한 내용이 있더라도 일단 인가되고 나면, 번복되지 않는다는 법률계의 상식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정리채권자의 박탈된 권리 전액을 인정하고 원 인가결정을 변경한 이번 법원 결정은, 향후 법원의 도산실무에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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