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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 나산이 정리회사 M&A 대금 3,500억원으로 정리채무를 변제하는 변경정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대 정리채권자인 SG ABS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의뢰인 서울보증보험)의 정리채권 625억원을 부인하고, 그에 관한 의결권까지 배제하는 내용의 변경정리계획을 인가하였다. 그 목적은 채권자에게 지급할 62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정리회사에 유보하기 위한 것이였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무리하고 위법한 내용이 있더라도 일단 인가되고 나면, 번복되지 않는다는 법률계의 상식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정리채권자의 박탈된 권리 전액을 인정하고 원 인가결정을 변경한 이번 법원 결정은, 향후 법원의 도산실무에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 |
업무사례
나산 정리계획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승소 (서울보증보험측 대리)
200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