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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자금조달을 위한 교환사채 발행이 경영권 방어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동아제약 경영진의 교환사채 발행계약에 대한 일부 주주들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 정리

 

동아제약은 2007. 4.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7. 6. 30. 까지 약 350억원의 법인세 등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아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가 발생하였고, 2007년 만기가 도래하는 장단기 차입금의 상환자금으로 약 800억원 가량이 필요했으며 자사 공장의 재배치, 지점 부지 매입 및 건설, 연구소 증설 등에 따른 상당한 자금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동아제약은, 2007. 7. 3. 자사가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 748,44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7.45%, 이하 “본건 주식”이라 합니다)를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명목회사들(이하 “해외 SPC들”)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SPC들은 2007. 7. 5. 주간사인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합니다)를 통하여 본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각 미화 44,800,000 달러 및 미화 35,000,000 달러를 권면액으로 한 교환사채(이하 “본건 교환사채”라 합니다)를 발행하고, 동아제약은 해외 SPC들이 교환사채권자들에게 부담하는 사채 원리금 상환채무를 지급보증(이하 “본건 지급보증”이라 합니다) 하였습니다(이하 본건 주식의 처분,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 및 본건 지급보증을 총칭하여 “본건 거래”). 본건 교환사채 발행계약에 의하면 본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행사 지시권은 교환사채권자들이 가지며, 해외 SPC들은 교환사채권자들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을 경우 shadow voting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아제약의 일부 주주들(이하 “신청인”)은 본건 거래가 본건 주식의 의결권을 부활시켜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배임적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동아제약을 상대로 법원에 본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교환사채발행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인의 주장>

일부 주주들은 아래와 같은 이전 판례의 태도에 근거하여 본건 주식의 해외 SPC들에 대한 처분은 동아제약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례1) 대법원은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절차 내지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전환사채 발행이 불공정한 경우 무효가 된다고 판시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판결).  

판례2)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도 전환사채의 경우와 유사하게 신주발행절차 내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5가합8262판결).

 

<피신청인의 주장> 

동아제약은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는 (i)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서 신주발행과 달리 회사의 자본금에 변동이 없고, (ii) 신주발행은 단체법적 법률행위임에 비하여 자기주식의 처분은 이미 발행된 주식의 매매에 불과하므로 단체법적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iii) 현재 상법이나 증권거래법도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는 신주발행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 및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iv) 명시적인 근거규정 없이 자기주식 처분에 관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인 동아제약의 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기주식의 처분의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경우와 달리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본건 주식 처분이 방어권 남용의 거래가 아니다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본건 주식 처분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동아제약의 현 경영진인 강신회 회장을 포함한 특정 주주들의 이익과 현 경영진들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동아제약의 현 경영진의 배임적 행위로 이루어진 거래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입장>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 고려하여 본건 주식 처분을 포함한 본건 거래는 정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는 (i) 본건 거래는 동아제약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ii) 본건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아제약의 이사회는 다른 자금조달 방안과 본건 거래의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한 다음 본건 거래가 동아제약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iii) 본건 거래로 인하여 동아제약에게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영분쟁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이사회결정을 다투는 경우 일응 경영권을 공격하는 측이 경영진의 결정의 하자를 다투면 기존 경영진이 그 적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하며,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건 거래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동아제약의 현 경영진들이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본건 거래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를 배임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식에서 의결권이 분리양도 되었는지 여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교환사채 발행계약에 의하여 해외 SPC들이 교환사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의결권의 주된 부분인 의결권행사지시권이 이 사건 주식과 분리되어 교환사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법상 원칙인 ‘주식과 의결권 분리양도 금지’에 위반한 것으로서 이러한 의결권 행사지시권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인 약정이 포함된 본건 거래 전부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입장>

이에 피신청인은 본건 교환사채 발행계약에 의한 의결권행사지시권에 관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는 (i) 의결권행사지시권에 관한 약정은 의결권 구속계약의 일종으로서 의결권을 주식으로부터 분리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의결권의 양도와 달리 여전히 주주가 의결권의 귀속주체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되, 다만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제3자가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계약에 불과하고, (ii) 증권거래법령은 주주가 제3자와의 계약, 합의 또는 약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시권을 그러한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iii) 주주가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주의 자유이며, 주주는 미리 그의 의결권행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주주가 그의 자유의사에 기초를 두고 성립시킨 의결권행사지시권에 관한 약정을 당연무효라고 볼 이유는 없고, (iv) 본건과 같이 교환사채 발행계약에 부수하여 의결권행사지시권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교환사채권자들로서는 교환권을 행사하여 동아제약의 주주가 되기 이전이라도 동아제약의 주주총회에서 교환사채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의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교환사채 발행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의결권행사지시권에 관한 약정이 유효하며, 이에 따라 본건 거래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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