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5 일 대법원 3부는 국제상사가 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등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상장폐지사유로 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상장폐지와 관련한 분쟁이 국제상사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
<사건의 경과>
1999년 1월경에 국제상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관리종목 지정사유 ' 로 규정하였습니다 .
2003년 1월경에는 유가증권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상장을 폐지 ' 하도록 정하였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의 정리회사는 2004. 12. 31.까지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2004. 12. 27.) 다시 위 부칙을 개정하여 2004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상장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상장을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국제상사는 2004년말 재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위 상장폐지규정 및 부칙규정이 위법 무효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였습니다 . 국제상사 이외에도 충남방적, 동해펄프, 삼보컴퓨터 등등이 같은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남부지방법원에서 국제상사만이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2심 (서울고등법원) 에서는 충남방적이 1심 판결을 뒤집어 승소를 하였고, 국제상사도 1심에 이어 승소를 하였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한 국제상사와 충남방적 사건에 관하여 증권선물거래소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2007. 11. 15. 두 건의 상고를 동시에 기각하였습니다 . 위 대법원 판결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만으로 상장이 폐지되도록 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를 밝힌 최초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국제상사가 승소함으로써 유사한 사건들이 정리되고 유가증권상장규정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i)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사법인이고 유가증권의 상장은 '상장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관계이므로 상장규정도 약관의 성질의 갖는 것이지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상장규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 , (ii) 오직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만으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이익보다 기존주주의 손실이 현저히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를 선택한 기업과는 달리 정리절차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상장법인이 회사정리절차를 밟을 권리를 현저히 제약하는 것이어서 회사정리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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