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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의 리스료 미지급으로 인한 보증보험금 청구 사안에서,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법무법인(유) 세종은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미지급에 따른 보증보험금 청구 사안에서, 리스회사인 원고를 대리하여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본건은 리스회사(원고)가 리스이용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을 제공한 보증보험사(피고)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미지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보증보험사는,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리스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리스계약의 조건에는 리스물건의 공급자가 외부 업체들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문제가 된 리스계약에서는 리스이용자 자신이 리스물건의 공급자였다는 점을 들어 이는 피고가 보증책임을 인수한 당초의 리스계약과 동일성이 없으므로 보증채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본건에서 원고 리스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먼저 이 사건 리스는 리스이용자 소유의 물건을 리스회사가 인수한 후 다시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소위 판매후리스(sale & lease back) 형태의 거래로 거래계에서 드물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금융리스의 한 종류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금융리스 계약의 구조상, 리스회사는 리스물건 공급자로부터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자신의 소유인 위 리스물건에 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물건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당초 논의된 바와 달리 리스물건 공급자가 리스이용자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보증책임의 내용이나 범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보증보험사의 대리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위 대리인이 리스계약 체결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면서 리스물건 공급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오히려 먼저 원고 리스회사에게 판매후리스(sale & lease back) 형태의 계약 진행도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하였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보증책임 부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3. 본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판매후리스(sale & lease back) 형태의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사가 보험증권 발급 심사 당시와 달리 리스물건의 공급자가 리스이용자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책임을 부인한 사안에서, 법원이 리스계약의 실질과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증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그동안 리스계약과 관련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본건 역시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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