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이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존 각 금융관계법령에 산재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면서, 위법계약 해지권, 분쟁조정이탈 금지 규정, 설명의무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기존 보험업법에는 없던 새로운 규제들을 신설하고 기존보다 과징금 부과액을 상향 하는 등 보다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마련하여, 보험회사로서는 강화되는 금융소비보호 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의 6대 판매원칙이 확대 적용됩니다. 적합성 원칙(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할 의무 부담)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보험의 경우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대상이 확대(제17조)되고, 파생상품에만 적용되던 적정성 원칙(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할 의무 부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보험상품)에 대해 적용됩니다(제18조).

이러한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고객이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이 신설되었습니다(제47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해지에 따른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철회권의 경우 행사 기간이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변경됩니다(제46조).

사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절차의 부분에서는, 조정이탈 금지제도가 신설되어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시까지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제41조 및 제42조).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기존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상책임과 달리 보험회사가 설명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제44조). 또한, 기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별도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제16조), 특정 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클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제한명령권이 신설되었습니다(제49조). 이에 더해 형사 처벌과 과태료의 한도를 상향(제67조 및 제69조)하고, 설명의무 위반 등의 주요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수입 등의 50%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제57조)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4월 중 공포 예정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이후 시행되게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 부분 대통령령 등의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위규정은 ‘법시행일 2개월 전’에 완료될 예정인 바, 관련 제정안의 마련 및 입법예고,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곧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금번 제정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새로운 규제 등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