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 시행된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기업들은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IT, 금융, 의료 등 서로 다른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하였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 관한 ‘가명처리편’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와 결합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 관한 ‘가명정보 결합ㆍ반출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명처리 편의 주요내용
2.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편의 주요 내용
법무법인 세종은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을 비롯한 국내외 개인정보 규제,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응,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등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 관련 제도개선에 있어 민간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위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3법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