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 시행된 이른바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IT, 금융, 의료 등 서로 다른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하였고,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하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은 가명처리 등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발간된 것으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이후 공개된 최초의 분야별 가이드라인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발간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 활용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명처리 개념 및 단계별 적용원칙
2. 대상정보 및 가명처리 방법
3.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및 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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