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우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이하 “옴니버스법”)이 2020. 11. 2. 법률로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78개의 기존 법률을 개정 및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옴니버스법은 i) 기업 활동의 편의 보장, ii)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 iii) 사업허가 절차 및 투자요구 사항 단순화, iv) 노동 분야 개혁 등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 기업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옴니버스법 제109조를 통하여 「주식회사법」(UU 40/2007), 제118조를 통하여 「공정거래법」(UU 5/1999)이 각 개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분야에서는 i) 법인격 취득 절차, ii) 2인 주주 요건의 일부 완화, iii) 수권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고, iv) 영세 및 소기업에 관한 규정이 다수 신설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i)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이의 관할, ii) 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단기간에 관한 사항, iii) 행정상 제재 처분의 근거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고, iv)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등이 일부 삭제 및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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