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관련 대통령령의 제정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우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이하 “옴니버스법”) 제77조에 의하여 2007년 인도네시아 투자법(UU 25/2007)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투자법 제12조 제3항에서 투자의 요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2021. 2. 2.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BIDANG USAHA PENANAMAN MODAL」(2021년 제10호 투자 사업분야에 관한 대통령령, 이하 “2021년 투자리스트”)가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투자리스트 제15조에서 2021년 투자리스트의 효력 발생 시점을 공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규정에 따라 2021. 2. 2.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1. 3. 4.부터 2021년 투자리스트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투자리스트 제14조에서서는 신규 투자리스트의 효력 발생 시점에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는 2021. 3. 4.부터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투자 관련 2021년 투자리스트의 주요 내용

2021년 투자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투자리스트 주요 내용>

사항 2021년 투자리스트 주요 내용 비고
투자 금지 분야
(제2조)
다음의 2가지 사항에 대한 투자 금지
  • 투자의 금지가 명시적으로 선언된 분야
    개정 투자법 제12조 제2항
     
    1. 마약 재배 및 유통 산업
    2. 모든 형태의 도박 및/또는 카지노 산업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산업
    4. 산호초의 활용 및 채취 등에 관한 산업
    5. 화학무기 제조업
    6.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 물질 관련 산업
       
  • 오직 중앙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는 분야
    중앙정부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란 서비스의 성격상 또는 전략적인 안보에 관한 것으로서 정부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함(제2조 제3항)
투자(Penanaman Modal)란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하여 행해지는 국내자본투자(내자투자) 및 외국자본투자(외자투자)를 모두 의미함

투자 개방 분야
(제3조)

다음의 4가지 분야가 투자 개방 분야
  • 우선사업분야(첨부 1)
  • 영세중소기업분야(첨부 2, 배정분야, 협업분야로 세분)
  • 특정조건사업분야(첨부 3)
  • 위 3가지에 언급되지 않은 분야
    (→ 이 규정으로 인하여 2021년 투자리스트의 해석상 개방된 분야는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에 비하여 광범위하게 확장)

※ 영세중소기업분야는 다시 2가지로 구분됨

i) 영세중소기업에게만 배정된 분야
ii) 영세중소기업과 협업하는 대기업에 개방된 분야

우선사업분야
(제4조 및 첨부 1)

  • 우선사업분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
    1. 국가 전략 프로젝트/프로그램
    2. 자본 집약
    3. 노동 집약
    4. 첨단 기술
    5. 선도적 산업
    6. 수출 지향
    7. 개발, 연구 및 혁신활동 지향
  • 우선사업분야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1. 금전적 인센티브
    2. 비금전적 인센티브
  • 금전적 인센티브의 내용
    1. 법인세 감경, 면제
    2. 특정 분야 매출액 공제, 투자 관련 순이익 공제
    3. 재료, 기계, 장비 등 수입시 관세 면제
  • 비금전적 인센티브의 내용
    1. 사업허가의 용이
    2. 인프라 지원, 에너지 및 원자재 가용성 보장
    3. 이민, 고용 편의 제공

※ 2021년 투자리스트상 우선사업분야는 총 245개 사업분야

※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의 제공은 제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시됨 → 관련 재무부 장관령, 노동부 장관령 등의 개정 동향 주시할 필요

영세중소기업 분야
(제5조 및 첨부 2)

  • 영세중소기업에게만 배정된 분야의 기준(배정분야)
    1. 기술을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간단한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분야
    2. 특별한 프로세스, 노동 집약적 특성 및 특별하게 전수되는 문화유산을 보유하는 사업분야
    3.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제외하고, 사업활동의 자본금이 100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분야
  • 영세중소기업과의 협업분야의 기준(협업분야)
    1. 다수의 영세중소기업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분야
    2. 대기업의 공급망에 들어가도록 권장되는 분야
  • 배정분야 112개 사업분야
    외국인 투자 불가능
  • 협업분야 51개 사업분야
    외국인 투자 가능(외국인 투자는 대기업으로 간주됨) 

※ 영세중소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영세중소기업에 배정된 분야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향후 대기업의 규모에 도달한 경우 → 반드시 배정된 사업분야에서 당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세중소기업과 협업하여야 함

특정조건분야
(제6조 및 첨부 3)

  • 특정조건분야의 세분
    1. 내자투자만을 위한 사업분야 → 외국인 투자 불가
    2. 외국자본의 주식소유 제한 조건 사업분야 → 29개 사업분야; 49%로 주식소유 제한됨
    3. 특별허가 조건 사업분야

※ 특정조건분야는총 46개 → 기존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상 350개 분야 → 대폭 축소( 개방 분야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금융업 및 은행업의 적용 제외
(제11조)

  • 기존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 은행업을 비롯한 금융업 전반에 관하여 각 사업분야별로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였음
  • 2021년 투자리스트상 개방 리스트에서 금융업 및 은행업은 제외시킴
  • 금융 분야 및 은행업 분야의 활동 구현 및 사업허가제도는 각 해당 분야의 제반 법령에 따라 실행된다는 점을 명시함 → 금융, 증권, 보험, 은행업 분야는 당해 관련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르게 됨

 

외국투자 주식소유 제한 예외
(제9조)

  • 개방된 분야가 사업활동이 외국인 투자에 100% 개방된 것이 아니라면, 2021년 투자리스트상 외국인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있음
  • 다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를 통해 행해지는 포트폴리오 거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자본의 주식 소유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인도네시아 법령상 외국인 투자는 ‘주식회사’의 형태로만 가능(투자법)

외자투자 금액
(제7조)

  • 기존 2018년 투자조정청 규정에서도 동일 내용으로 규정 → 2021년 투자리스트에서 재확인
  • 외국투자자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제외하고, 오로지 100억 루피아 초과 금액을 투자하여야 하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활동만을 수행가능

※ 기존 규정 내용 재확인

주목할 분야
(소매유통)

  • 슈퍼마켓(400㎡ 초과)
    외국자본에 100% 개방
  • 백화점(400㎡ ~ 2,000㎡)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외국자본 67% 소유 제한
    2. 외자투자에 100% 개방: PP 29/2021(무역관리에 관한 행정부령)상 쇼핑센터 내에 통합 요건 별도 존재
  • 미니마켓(400㎡ 이하)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내국자본 100%
    2. 2021년 투자리스트: 내국자본 100%(영세중소기업 배정 분야)
  •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소매판매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영세중소기업과 협력분야
    2. 2021년 투자리스트: 외국자본 100% 개방

※ 기존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 판매면적 1,200㎡ 이하의 슈퍼마켓 내국자본 100%

※ 2021년 투자리스상 12개의 소매업 분야만 내국자본 100%로 폐쇄되어 있음

※ 내국자본 100% 분야는 외국인 투자 폐쇄 분야임

주목할 분야
(도매유통)

  • 생산과 연계되어 있지 아니한 도매유통업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외국자본 67% 제한
    2. 2021년 투자리스트: 외국자본 100% 개방
  • 수산물 마케팅, 유통, 도매, 수출업(KBLI 46206)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영세중소기업 협력분야
    2. 2021년 투자리스트: 기존과 동일
  • 마취제 도매업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보건부 특별허가 업종
    2. 2021년 투자리스트: 별도 규정 없으나, 관련 법령상 제한 확인 필요
  • 제약성분 도매업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내국자본 100%
    2. 2021년 투자리스트: 별도 규정 없으나, 관련 법령상 제한 확인 필요
  • 알코올 성분 음료(술) 도매업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특별허가 + 판매망 + 특별 구역의 요건 요구
    2. 2021년 투자리스트: 별도 규정 없으나, 관련 법령상 제한 확인 필요

※ 내국자본 100% 분야는 외국인 투자 폐쇄 분야임

주목할 분야
(통신업, 인터넷서비스업)

  • 통신서비스와 통합된 통신네트워크 운영업(KBLI 61921, 61922, 61923, 61929)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외국자본 67% 제한
    2. 2021년 투자리스트: 외국자본 100% 개방
  • 데이터 통신시스템 서비스업(KBLI 61922)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외국자본 67% 제한
    2. 2021년 투자리스트: 외국자본 100% 개방
  • 인터넷 공급서비스업(KBLI 61921)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외국자본 67% 제한
    2. 2021년 투자리스트: 외국자본 100% 개방
  • 전화인터넷 서비스업(KBLI 61923)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외국자본 67% 제한
    2. 2021년 투자리스트: 외국자본 100% 개방

※ 관련 개별 법령의 추가적인 규제 확인의 필요성

주목할 분야
(공항서비스업, 항만터미널서비스업)

  • 공항 서비스업(KBLI 52230)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외국자본 49% 제한
    2. 2021년 투자리스트: 외국자본 100% 개방
  • 공항 관련 활동 서비스업(KBLI 52230)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외국자본 67% 제한
    2. 2021년 투자리스트: 외국자본 100% 개방
  • 페리항만 구축과 운영업(KBLI 52223)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외국자본 49% 제한
    2. 2021년 투자리스트: 외국자본 100% 개방

※ PERMEN 45/2015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항서비스업 등을 위한 최소 자본 요건 삭제 → 외국인 투자 원칙에 따라 100억 루피아 초과 투자로 충분

주목할 분야
(전력업)

  • 1MW 미만 발전소 (KBLI 35101)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내국자본 100%
    2. 2021년 투자리스트: 내국자본 100%(영세중소기업 배정 분야)
  • 1MW 이상 10MW 미만 발전소(KBLI 35101)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외국자본 49% 제한
    2. 2021년 투자리스트: 외국자본 100% 개방
  • 10MW 미만 지열 발전소 (KBLI 35101)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외국자본 67% 제한
    2. 2021년 투자리스트: 외국자본 100% 개방
  • 10MW 초과 발전소 (KBLI 35101)
    1.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 외국자본 95% 제한 (PPP시 협력기간 동안 100% 소유 가능)
    2. 2021년 투자리스트: 외국자본 100% 개방

 

 

평가

2021년 투자리스트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들이 기존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와 비교하여 그 개방 영역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Positive 리스트’라고 언급하고 있을 만큼 새로운 투자리스트의 마련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의 정도과 개방 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투자리스트에서는 투자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분야는 외국인 투자에 전면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규정상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기업 또는 사업가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진출과 투자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 분야 및 은행업 분야에 대해서는 당해 분야의 관련 법령에 별도로 규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기존에 비하여 개방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광업 분야의 경우 2021년 투자리스트의 해석상으로는 외국자본에 100% 개방된 것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여전히 광업법(UU 4/2009) 및 행정부령(PP 23/20202)에 의하여 외자투자 회사가 상업생산 개시 후 10년 내 점진적으로 인도네시아 내국투자자에게 51%의 주식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 점, 알코올 산업의 경우 2021년 투자리스트의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들의 반발로 사실상 개방이 철회된 점(2021. 3. 현지 뉴스) 등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인도네시아 사무소 소개

인도네시아 법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세종 인도네시아 그룹

법무법인(유) 세종의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이대호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UPH(Universitas Pelita Harapan) 대학에서 법학석사(Magister Hukum) 과정을 수강하고,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도서출판 유로, 2018)를 저술하는 등, 인도네시아 법에 관한 우수한 한국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대호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파견 전에 약 10년간 부동산 투자, 건설, PPP, M&A, 일반 기업자문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세종이 제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로펌인 AKSET(ARFIDEA KADRI SAHETAPY-ENGEL TISNADISASTRA)은 인도네시아 일류 로펌의 파트너들이 나와 2010년 설립한 로펌으로서 40여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KSET은 자원 및 에너지 분야 전문 로펌으로 출발했고, 현재는 일반 기업자문, M&A, 금융, 노동, 소송 등에서도 그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로펌입니다. 세종의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제휴 로펌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로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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