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배경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그 생산과정의 중요 부품이나 설비는 외국계 협력업체(부품/설비제조사)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완성품제조사와 긴밀하게 기술교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완성품제조사의 각종 기술정보나 영업비밀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정보는 완성품제조사의 기술정보로서의 측면과 협력업체의 기술정보로서의 측면에 혼재된 경우가 많고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별다른 위법성의 인식이 없이 호의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력업체가 자사의 영업상 필요 등에 의하여 그러한 기술정보를 판촉 등에 사용하는 것이 완성품제조사의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인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2. 완성품제조사와 협력업체간 기술유출이 문제된 사건

검찰은 2009.경 세계적인 반도체 설비제조사 A사의 임직원들이 국내 반도체기업 S사에 설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국내의 다른 반도체기업 H사에 알려준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기술유출이라는 이유로 A사 와 A사로부터 일부 기술정보를 받은 H사 임직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A사는 문제된 기술정보는 오히려 자사의 기술정보로서의 측면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고, H사 또한 A사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H사의 기술정보에 대하여도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정보교환은 그동안 협력업체와 완성품제조사 사이에 관행적으로 공유가 허용되는 수준의 정보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유의점 및 향후 전망

위 사건은 완성품제조사와 협력업체와의 공식적인 정보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기술유출 사건입니다. 이러한 기술교류 과정에서 완성품제조사로서는 자사의 기술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협력업체 역시 기술개발이나 제품판촉 등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정보공유에 대하여 엄격한 형사법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완성품제조사나 협력사 경영진으로서는 기술유출 문제에 대비하여 내부감독 절차나 내부규정 정비를 충실히 하여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