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최근 2011년 11월 22일 본회의에서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개정안은 2011년 12월 2일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의의결제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바, 이하 동의의결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개정 공정거래법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5)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동의의결의 의의 및 도입취지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사건에 대하여 기업이 스스로 문제가 된 행위의 중지나 소비자피해구제 방안 등을 제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사건처리 절차와 비교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시정조치와는 달리 기업이 먼저 시정방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의의결은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호주 등 영미법계는 물론, 일본, EU,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까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이미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한 다양한 시정방안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행위가 문제된 사례에서 소비자들이 경쟁사 제품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원한다거나(’10년, Intel Case), 불공정거래 행위의 대상이 된 소비자들에게 사업자가 수리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직접 배상하기도 하고(’07년, Sony BMG Music Case), 기업결합 사례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안에 따라 특정 자산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쟁당국이 합병을 인정하는(’05년 Novartis Case) 등과 같이 사업자와 경쟁당국의 협의 하에 다양한 형태의 시정방안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래의 전통적인 조사 및 처분절차와 비교해 볼 때 동의의결제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효용이 기대됩니다.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 또는 그 이후의 불복 과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시간 및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 판단 이나 일방적인 처분에 따르는 기업이미지 손상 기타 유•무형의 비용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도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해결이 가능하고, 기존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으로 달성하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2. 동의의결 적용대상(공정거래법 제51조의2 제1항)
개정 공정거래법은 동의의결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된 행위가 i)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ii)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 고발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일 때에는 동의의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의의결은 주로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의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적용대상의 제한이 없는 미국의 동의명령제(Consent Order)의 경우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FTC의 법집행 사건 가운데 기업결합 관련 조치의 약 60%, 기업결합 이외의 사건 조치 건 중 약 50%가 동의명령에 의해 종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경성카르텔과 같은 중대•명백한 위법행위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EU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누적 사건이 많지 않지만, 2004년 화해결정제도(Commit¬ment Decision)를 도입한 이래 음료회사인 Coca-Cola와 반도체 설계회사인 Rambus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같은 주요 사건 등에서 화해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3. 동의의결 절차(공정거래법 제51조의2 제2항, 제3항 및 제51조의3)
개정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동의의결의 개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할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공정거래법 제51조의3 제6항).
가. 동의의결 신청
나.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다. 시정방안의 검토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라. 위원회의 동의의결 및 그 효과
4. 동의의결의 취소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i)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ii) 신청인 제공 정보의 부정확성, (iii) 신청인의 동의의결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고, 이 중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에 따라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재신청을 하면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한 반면, 부정확한 정보제공이나 동의의결 불이행 등의 동의의결이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중단된 당해 행위와 관련한 심의 절차가 속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제51조의4).
5. 향후 전망
동의의결의 도입으로 인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이나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동의의결제 도입에 따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사항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동의의결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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