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 1. 2. HieFo Corporation(이하 ‘하이포’)에 대해 Emcore Corporation(이하 ‘엠코어’)으로부터 인수한 모든 권리 및 자산을 180일 이내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이포와 엠코어는 모두 미국 법인인데, 하이포는 2025. 4. 30.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엠코어로부터 디지털 칩 및 관련 웨이퍼 설계, 제조, 가공 사업을 인수하였습니다.그런데 CFIUS는 추후 조사 과정에서 하이포의 지배주주가 중국 국적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엠코어의 지적재산권, 독점적 노하우 및 전문 지식 및 엠코어의 디지털 칩 사업부에서 제조하는 인듐인화물(InP) 칩이 미국 밖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거래가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이러한 CFIUS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 1950년 방위생산물법 § 721(USC 50편 4565)의 주요 내용

이번 행정명령은 1950년 방위생산물법(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이하 ‘DPA’) § 721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DPA § 721은 외국인이 미국 기업 또는 그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거래 전반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분 인수나 경영권 취득에 한정되지 않고 핵심기술, 중요 기반시설 또는 미국 시민의 민감한 개인정보(Critical Technologies, Critical Infrastructure, Sensitive Personal Data, 이하 ‘Critical TID’)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외국인의 비공개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 이사회 구성 참여,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확보 등 실질적 관여가 인정되는 경우도 심사대상이 됩니다. 

또한 DPA § 721에 따른 거래 신고는 당사자의 자율적 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외국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이 미국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거래를 통해 군사 기술이나 군사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같이 미국 수출규제가 적용되는 기술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의무적입니다.  

나아가 DPA § 721 및 관련 규정은 외국 국적자나 외국 법인 외에 이들이 지배하는 미국 법인까지 외국인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DPA § 721에 따른 심사 체계는 거래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중시하며, 특히 첨단 반도체, 군사·이중용도 기술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접근 가능성 자체가 국가안보 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결과 국가안보에 대한 침해 우려가 인정될 경우, 대통령은 해당 거래를 중지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본 사안의 시사점

DPA § 721은 단순히 외국인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권을 취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Critical TID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비공개 기술정보에 접근하거나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래까지 포함하는 등 그 심사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DPA § 721은 대부분의 거래에 대해서 자율 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군사 기술, 이중용도 기술과 같이 수출규제가 적용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사전신고가 요구되는 투자의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비우호적인 국가가 아닌 한국과 같은 우호적인 국가의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미국 기업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첨단기술 사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도 CFIUS 심사 및 사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직접 또는 미국내 자회사를 통해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CFIUS에 신고하여야 하고 특히 이중용도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미국 국가안보의 침해 가능성에 관하여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체계 하에서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 및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사전 승인 또는 사전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행정적 조치뿐 아니라 형사 처벌 등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소송 수행,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이나 이슈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하이포는 나중에 CFIUS의 조사를 받은 후 이를 CFIUS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