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 2. 1. 에너지전환정책실의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및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기조 아래, ➊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및 비용절감, ➋전력망 운영혁신·확충, ➌에너지전환을 포용하는 전력시스템 구축, ➍원전 정책의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및 비용절감 (태양광) 전통시장·학교·주차장·공장 지붕 등 태양광 보급 확대. 햇빛소득마을 확대 추진
(육상풍력) 기상청 풍황 정보로 풍황계측기 설치 대체 및 입찰제도 개편 추진
(해상풍력) 해상풍력특별법 시행(3월)에 따른 정부 주도 계획입지 도입 및 2035 장기 입찰 이행안 마련
(RPS 제도 개편) RPS를 용량 단위 목표 부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설비는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일원화
(이격거리 법제화)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
전력망 운영혁신·확충 (전력망 접속권한 정비)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 강화 및 선착순 방식에서 전력망 필요성에 따른 우선접속 방식으로 개선.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의 계통 우선접속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전력계통 안정화 및 확대)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 조건부 유연접속 확대 및 기존 전선 대용량 교체. 신규 진입 설비의 계통안정화 성능 구비 위한 관련 규정(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등) 개정 계획
에너지전환을 포용하는 전력시스템 구축 (전력믹스 및 로드맵)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6~’40)을 통해 무탄소 전원 믹스 및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반영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편) 재생에너지 준중앙자원 제도 도입 및 재생에너지 가격입찰 제도 육지 확대 방안 마련
(요금제도 개편) 산업용 요금 중 낮 시간대 인하·저녁 시간대 인상 추진.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 연내 제시
원전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활용성 제고)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계속운전을 차질 없이 추진. 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
(후행주기 관리)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본격 착수

 

3. 시사점 및 대응 전략

금번 발표된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PS 제도 개편) RPS 제도가 종전의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행 방식에서 ‘용량(GW) 단위 목표 부여’ 방식으로 전환되고 신규 설비에 대해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의 일원화가 추진됨에 따라, 사업자의 수익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의무자의 RPS 이행수단으로 활용되던 REC 현물시장 거래나 개별 수의계약 등은 점차 축소되고, 향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을 통해 장기 고정가격계약 체계로 흡수되는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므로 개발·투자 단계에서 오프테이크 구조 중심의 사업성 검토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현물시장 참여 설비의 장기계약 전환 절차 및 일몰 시점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고시 개정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전력시장 제도 개편 – 준중앙자원 제도 및 재생에너지 가격입찰 확대) 종전에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력거래소 기준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분류되어 계통 혼잡·경부하 시 출력제어를 받더라도 SMP·REC 수익이 소멸될 뿐 별도의 보상이 없었습니다. 이번 활성화 전략에 따라 도입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자원' 제도하에서는, 일정 기술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추가 정산금(출력제어 보상)을 수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출력제어 빈도가 높은 호남권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중앙자원 제도 적용 여부가 향후 현금흐름 변동성 및 프로젝트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현재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가격입찰 제도가 육지로 확대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도 가격입찰 및 발전량 예측·이행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고, 급전지시량 대비 과잉·과소 발전 시 임밸런스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전량 예측의 정확성 확보, 또는 ESS 연계를 통한 안정성 제고 등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준중앙자원 제도의 세부 시행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가격입찰 제도 역시 제주 시범사업의 성과 점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육지 확대 방안이 마련될 예정인바, 실제 육지 적용 시에는 제도 설계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향후 관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력망 접속 체계 개편) 계통 접속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력망이 가장 필요한 사업자가 우선 접속하는 방향으로 전력망 접속 체계를 검토·개선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망이용계약 체결 후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른바 '허수·지연 사업자'에 대해 사업증빙실적 상시점검 및 이용개시일 도래 시 미접속사유 점검 등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해당 물량을 후순위·신규 사업자에게 재배분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5. 12. 기준 허수 물량이 약 5GW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존 전력망 접속 대기 중인 사업자로서는 인허가, 부지 확보, 금융 조달 등 주요 마일스톤을 적시에 확보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육상풍력 풍황계측 데이터 대체) 종전에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 시 1년 이상의 풍황계측 데이터가 필요하였으나, 이를 기상청 풍황 정보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 발전사업 준비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동일 지역의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고시 개정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풍황계측 데이터는 발전사업허가 요건 외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조달 시의 사업성 평가 및 터빈 공급계약 체결 등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로 기능해 왔으므로, 허가요건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계측을 수행할 유인은 상당 부분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결국 제도 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 준비기간 단축 및 사업 추진 방식에 미칠 영향은 금융기관, 공급망 업체들의 요구 수준 및 시장의 자율적인 계측 관행과 맞물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해상풍력 정부 주도 계획입지) 오는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으로 정부 계획입지 체계가 도입되고, 2분기 중 해상풍력 발전위원회 출범을 통해 정부 주도의 원스톱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이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 및 절차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 방식이나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조만간 발표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전기사업허가를 취득한 후 동법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아 기존 법체계 내에서 계속해서 민간 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인허가 측면에서 신속성 확보 여부, 사업자의 수익성 변화 측면 등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계획입지 제도로 편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 (SMR 산업 육성) 정부는 SMR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연내에 i-SMR의 표준설계인가신청을 계획하고 있고, 2030년대 중반까지 첫번째 SMR의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및 유관 공공기관은 SMR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 주도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SMR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민간 주도 생태계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민관합작 사업화 법인 설립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전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정부의 SMR 육성 정책이 향후 원전 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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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ersion] Korean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leases 2026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