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및 시행 일정
지난 뉴스레터에서 안내드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10일 공포 ∙ 9월 1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단,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7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개정 법률은 (i) 대표자 등의 책임 명확화 및 CPO 역할 강화, (ii)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iii)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항목 확대, (iv) 반복∙중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관련 개인정보위 동향
가. 본 개정 법률 관련 동향
개인정보위는 개정 법률 공표에 따라 현재 하위 법령(안)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법률이 9월에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시행령에 대해서는 3~4월 중 입법예고가, 고시에 대해서는 5월 중 행정예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고의∙중과실에 의한 반복∙중대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 부과) 등을 시행하는 만큼 감경 요건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보안 예산∙인력∙설비∙장치 등 보안 투자 시 과징금을 감경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되었는데, 개인정보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분야에 대한 선제 투자, 업계 평균 수준 상회’ 등 인센티브 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여 3~4월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추가 법안 발의 관련 동향
이번 9월 시행 법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는 (i) 손해배상책임 강화, (ii) 자료보전 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26. 2. 12. 발의된 한정애의원안∙김용만의원안∙박범계의원안 참고)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정보주체가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문구를 삭제하고, 기업이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자료보전 명령 제도 도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시 자료 폐기∙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발생(또는 의심) 시 개인정보위가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함
- (이행강제금 및 긴급 조치권 신설)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위가 즉시 침해행위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시사점
-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 기업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반복∙중대 유출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로, 전체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재무적 리스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치 못하게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 보안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호 조치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사전에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CPO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력을 강제할 수 있는 내부 규정 정비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안 투자 필요성 검토 필요) 개인정보위가 개정 법률상의 인센티브 조항과 관련하여 보안 예산 및 인력 확충 등 선제적 보안 투자를 과징금 감경 사유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관련 설비 확충과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제적 보안 투자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잠재적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부 프로세스 정비 필요) CPO 관련 거버넌스 개편, 유출 가능성 인지 시 대응 프로세스 수립(가능성 판단 기준, 통지 방법, 통지 항목 등), (예방적) 조사 대응 및 협력 프로세스 등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안 관련 내부 지침을 다방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위의 후속 시행령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 (추가 개정안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현재 논의 중인 추가 개정안에는 입증책임 전환(무과실책임) 및 이행강제금 도입 등 규제 강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기업의 법적∙재무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입법 진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산업계 의견 반영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보안 체계 점검, 보안 투자 방안, 내부 프로세스 정비, 법안 모니터링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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