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사의 폴리에틸렌 제품 생산에 필요한 대전방지제를 공급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시험용으로 대전방지제를 제공받아 랩 테스트(LAB TEST),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시생산등 일련의 검증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대전방지제가 피고의 폴리에틸렌 제품 양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원고와의 대전방지제 물품공급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장래 발주 가능성을 전제로 예상발주물량을 원고에게 제시한 바 있었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미리 일정 물량을 재고로 확보해 두었는데, 원고는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이 무산되자 피고의 예상발주물량 제시내역을 근거로 자신이 미리 확보해 둔 재고 물량에 대해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를 대리하여, 문제된 재고 물량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원고가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들고 있는 회의 내용과 예상발주물량의 제시 내역은 원고의 대전방지제가 단계별 테스트 및 시생산 과정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의 폴리에틸렌 제품 양산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상 수요 또는 검토 단계의 자료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수량, 납기, 대금 등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확정적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유) 세종은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전방지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랩 테스트를 통한 기초 성능 확인,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공정 적합성 점검, 시생산을 통한 품질 편차 및 적용상 문제점 검증, 이후 공정 안정성 및 최종 품질 확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각 단계의 검증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 사용 보류, 적용 중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원고와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이 무산된 것은 원고의 대전방지제가 그러한 검증 과정에서 피고의 폴리에틸렌 제품 양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테스트 공급이나 예상발주물량의 제시만으로는 장래 대량 발주가 확정되었다거나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과거에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때마다 별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 물량에 관하여는 같은 방식의 계약서나 주문서, 이메일,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예상발주물량 관련 회의 내용 역시 장래 공급 가능성을 전제로 한 가정적 검토 또는 통상적인 개발·검증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의 대전방지제가 실제 피고의 양산 공정에 적용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고, 그 각 단계의 검증 결과에 따라 발주 여부와 발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생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정 안정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피고가 대규모 발주나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개발 의뢰, 샘플 선정, 랩 테스트, 파일럿 테스트, 예상발주물량 제시, 시생산 등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물품공급계약의 성립이나 계약체결에 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제조업 및 화학소재 분야에서 테스트 및 시생산을 위한 공급이 이어진 뒤 장래 대량 구매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성립 여부와 신뢰보호의 한계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조·화학 분야 공급계약 분쟁, 계약교섭 파기 책임 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