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전환기간1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규정 개정과 하위 시행규정 및 위임규정 채택을 통해 운영 기반을 정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 12월에는 추가 입법 패키지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개시되는 CBAM 확정기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및 납부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아래에서는 개정된 규정을 바탕으로 CBAM과 관련한 기업의 준수사항 및 2026년도에 예정된 주요 일정과 마일스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주요 입법 현황 및 일정

[ CBAM 관련 규정 이력 및 개정 현황 ]

① 주요 개정 내용 (2025년 10월 ~ 2025년 12월)

2년 간의 전환기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CBAM은 총 3개의 개정 규정과 8개의 신규 규정으로 보완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에는 옴니버스 간소화 방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확정기간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 기준 면제 제도(de minimis exemption) 도입: CBAM 적용 면제 기준이 수입자 기준 연간 누적 물량 50톤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전력 및 수소 품목2에 대해서는 해당 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상 품목 삭제 및 예외 신설: 규제 대상으로 기존 6대 품목(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은 유지하되, 시멘트 품목 중 하나인 비소성 카올린 점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인증서 제출 기한 및 보유비율 변경: 인증서 판매 개시 및 마감 시점이 각각 2027년 2월 1일 및 9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분기말 인증서 보유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의무 보유비율은 80%에서 50%로 조정되었습니다.

4) 배출량 산정 방식: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제값 또는 기본값 중에서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본값은 수출국별 평균 배출 집약도에 마크업(mark-up)3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단, 신뢰할 수 있는 국가별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출 집약도 상위 10개 수출국 평균값이 적용됩니다.

5) 기지불 탄소 비용 차감 방식: 배출량을 실제값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수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에 대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산정한 기지불 탄소가격 또는 국가·CN코드별 기본 탄소가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6) CBAM 등록부 접근성 확대: 검증기관의 CBAM 등록부 접근을 허용하여 데이터 입력·관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혔습니다.

 

② 향후 입법 일정 (2026년~2027년)

CBAM Review Report에 따르면, EU위원회는 전환기간 동안의 교훈과 피드백을 발판삼아 2-step 접근 방식으로 CBAM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 및 보완할 예정입니다.

Step1. 2026년

1) 기지불 탄소비용 차감 시행규정: 개정 CBAM 규정(EU) 2025/2083 제9조 5항에 기반하여, 기지불 탄소 비용에 대한 차감 방법론을 수립하는 시행규정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행규정으로 신고자는 감면받을 수 있는 CBAM 인증서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2) CBAM 벤치마크 업데이트: EU위원회가 2026년 1분기까지 EU ETS 벤치마크4를 업데이트함에 따라 CBAM 벤치마크도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해당 값은 2027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벤치마크는 무상할당을 조정하여 인증서 구매 가격에 영향을 주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3) 다운스트림 제품 확대 및 우회방지 강화 제안: 2025년 12월 17일에 강화 법안 패키지가 제안되었으며, 해당 제안에 따른 입법안이 현재 유럽 의회 INTA 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180종의 철강 및 알루미늄 소재의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CBAM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CBAM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전략입니다. 해당 제안은 2028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임시 기금 조성 제안: 위 3)에서의 강화 법안 패키지의 두번째 제안은 CBAM 임시 기금(Temporary Decarbonisation Fund) 조성에 관한 것으로, EU위원회는 CBAM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산업계의 CBAM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제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5) 기타: 위의 입법 사항 이외에도 2026년 내에 전력 내재 배출량 계산 규칙 개정 및 기본값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Step2. 2027년

Step 1 확정기간 동안의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추가 법률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운스트림 품목 확대가 확정될 경우, EU는 이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간접 배출량 처리 방식에 대한 개정안도 제안될 수 있습니다.

 

3. 2026년 확정기간 개시에 따른 CBAM 적용 대상 및 일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확정기간에는 개정 및 신규 채택 법안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CBAM 적용 대상, 내용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적용 대상

CBAM 적용 대상은 EU 역외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입니다. 철강 부문은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 및 전구물질이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EU 통관 단계에서 부속서 I의 CN코드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2. 적용 일정

CBAM 인증서 제출 의무는 위의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EU 역내 신고자(이하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일자 구분 이행 내용 및 법적 영향
2026년 1월 1일 확정 기간 개시 2026년 수입분부터 EU 역내 신고인 의무 발생
2026년 1월 31일 최종 전환 보고 2025년 4분기 수입분에 대한 분기 보고서 제출
2026년 3월 31일 승인 신청 마감 CBAM 신고인 등록 마감
2026년 9월 30일 검증인 등록 공인 검증인의 CBAM 등록부 계정 활성화 가능
2027년 2월 1일 CBAM 인증서 판매 개시 2026년 수입분에 대한 CBAM 인증서 판매 시작
2027년 9월 30일 CBAM 인증서 제출 마감 2026년 수입분에 대한 CBAM 인증서 제출 마감

 

4. 2026년 국내기업이 본격 시행해야 하는 조치 사항

각 연도의 CBAM 인증서 제출은 다음해 9월 30일을 그 기한으로 하고, 최초 CBAM 인증서 제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만 하면 되므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나, EU 역내로 수출되는 제품의 제조 기업은 2026년부터 아래의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 기업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유형별로 필요한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5.

유형1 EU에 대한 수출뿐만 아니라 법인 등을 통해 EU 역내 수입까지 담당하는 기업
유형2 별도의 EU 수입업자에게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유형3 EU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관련 전구물질 또는 CBAM 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기업
대응 단계 주요 조치 사항 해당 기업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통관 데이터 관리 CN코드와 수출품을 매핑하고, 연간 누적 수입(출)량이 50톤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O O O
CBAM 신고인 등록 신고인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수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절차는 EU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O X X
내재배출량 산정 및 검증 확정기간에는 실제값과 기본값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값은 마크업이 적용될 수 있어 인증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실제값은 검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전구물질을 공급받아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급업체 배출량 데이터까지 취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배출량 산정-취합 -검증이 완료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배출량 정보를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검증인과 소통해야 하는 피로를 절감하기 위해 EU가 제공한 O3CI6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O O
인증서 구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CBAM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 기지불한 탄소비용이 있다면 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O X X
보유요건 모니터링 분기말 인증서 50%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기마다 인증서 물량이 충분한지 점검합니다. O X X

 

5. 시사점

CBAM은 EU ETS 가격과 연동되는 만큼 인증서 단가가 구조적으로 상승할 예정이며, 동시에 벤치마크는 하향하면서 동일 물량 대비 필요한 인증서 수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에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비용을 통제하기 어려우며, 궁극적으로는 내재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설비·공정·전력의 구조적 감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CBAM 입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되,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략적인 탄소 감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CBAM 인증서 구매 및 납부 의무 없이 분기별 CBAM 보고 의무만 존재하는 기간 (2023.10.1. ~ 2025.12.31.)
2  CBAM 규제 적용 대상을 의미하여, 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로 제시됨.
3  기본값 설정 시 적용되는 가중치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0%씩 상향됨.
4  EU ETS 무상 할당의 기준치로, 생산자의 배출 효율을 나타냄.
5  해당 기업 유형 분석 방법론은 관세청 보고서를 차용함
6  EU 역외 제3국 시설 운영자를 위한 CBAM 포털. 이해관계자 간의 데이터 소통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