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4월 27일, ‘2026년 제4차 위원회’에서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이란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의 대체수단(인터넷개인식별번호,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 주는 기관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시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제1호),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능력(제2호),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제3호) 등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발, 제공, 관리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추었음을 공인받게 되어,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곧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마이데이터, 모바일 전자고지 등 본인확인 관련 업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관련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나이스(NICE)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 신규 지정절차는 5. 14.~15. 서류 접수 및 5월 중 서류 심사, 6월 현장 실사 이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 8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 및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항목에서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800점 미만인 경우에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이상 → 지정
▲ 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미만 →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 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부적합’ + 800점 이상 또는 이하 → 미지정
방미통위는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본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력과 책임감을 갖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점
-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는 '중요항목 적합 여부'와 '정량점수(800점)'의 이중 기준을 통하여 결정되므로, 정량점수와는 관계없이 중요 심사항목 21개 항목 또는 계량평가 2개 항목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지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점수 최적화보다 중요항목 충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점수가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항목 적합 시 조건부 지정이 가능하므로,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도 조건부 지정을 받은 후 정량점수를 보완하는 전략이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 이행 기간 내 미이행 시 지정 취소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주요 금융사 등 23개의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확고한 시장 지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신규 지정 사업자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기술적 편의성,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 혁신적인 인증 방식 등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지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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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ersion] KMCC Announces Review Plan for the Designation of New ‘Identity Verification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