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9일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사전 가동하면서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새롭게 선보이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 기능, 심의위원회의 가동이 갖는 시사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및 의의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2026. 3. 31. 공포)에 따라 신설되는 법정 기구입니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나, 과기정통부는 민·관 협력 기반 대응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법 시행 전에 발생하는 중대 침해사고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앞당겨 출범시켰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법의 시행일 전까지는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이버 위협에 따른 대규모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졌고, 일부 사고의 경우 사업자의 신고가 늦어지거나 사고 초기 대응이 지연되어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침해사고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제48조의2 제7항, 제8항).
심의위원회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심의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4).
이처럼 과기정통부장관은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만한 정황만 있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침해사고 대응 체계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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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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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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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선제적 조사권 도입에 따른 사전 대응 체계 정비 필요) 심의위원회 신설은, 종래의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침해사고 발생의 정황만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적극적·선제적으로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기업으로서는 향후 심의위원회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제적 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지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위 법령 및 위원회 운영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 선제적 조사의 필요성 인정 요건 등 실무상 핵심 사항은 향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 규범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자들은 이러한 하위규범의 개정 동향과 더불어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침해사고 신고 및 초동 대응 프로세스 정비 필요)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가 지연되거나 초동 대응이 미흡한 경우 정부의 직권조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향후 과징금 등 제재 처분 단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서는 침해사고 인지, 신고, 통지, 조사 협조의 각 단계별로 대응 매뉴얼과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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