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7월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날 발효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정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가중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재자·공인(公人) 등의 범위와 과징금 산정기준과 같이 규제의 실제 대상과 강도를 좌우하는 핵심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바로 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내용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 (개정법) 개정법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새로 규정하면서(법 제44조의12, 제44조의14, 제44조의16, 제44조의17 등), 이용자 수와 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개정법 제2조제1항제3호의2).
-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2조의2, 별표 1).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서비스 종류 | 이용자 간 정보매개 서비스 ① 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서비스, ②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하는 서비스 |
| 이용자 수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 |
2)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의 범위
- (개정법) 개정법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그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정보 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10제3항).
-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를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 중 ①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②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구체화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4).
3) ‘공인(公人) 등’의 범위
- (개정법) 개정법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두어,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청구로 인정되어 소가 각하되는 경우 원고가 ‘공인 등’에 해당하면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도록 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11제7항).
-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판·감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인 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5).
| 근거 법령 | 대상 공인 등 |
|---|---|
| 공직선거법 |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장 |
| 공직자윤리법 |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
| 인사청문회법 |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
| 정당법 | 정당의 대표자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언론사의 대표자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 |
4)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 (개정법)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과 대상과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24제1항).
-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대상을 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② 그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기준금액에 대하여 필수적 가중 → 추가적 가중·감경 →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11, 별표 1의4).
5) 그 밖의 주요 개정사항
시행령 개정안은 위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개정법 제44조의12제2항,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6) |
①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② 해당 정보의 내용 및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인 이유 ③ 증빙자료 ④ 신고자의 연락처 ⑤ 신고자의 성명 |
|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개정법 제44조의16제2항,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8) |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할 규범으로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②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이를 충족하는 구체적 규범은 방미통위 고시로 지정 |
| 투명성센터의 업무 (개정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9) | 법정 업무 외에 ① 사실확인 활동 관련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②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방미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 |
2. 시사점
-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선제적 정비 필요) 대규모 플랫폼에 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처리, 보고서 공표 등 새로운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로서는 자사가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사내 운영정책, 신고·대응 절차 및 관련 시스템 등 규제 준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익형 콘텐츠 게재자의 책임 확대) 이번 개정으로 가중 손해배상 및 과징금 규정의 적용 대상에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콘텐츠 게재자가 포함됨에 따라,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으로서는 자신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콘텐츠 게시 전 사실관계 확인·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위규범 및 집행 동향 모니터링 필요) 세부 기준의 상당 부분이 방미통위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만큼, 향후 하위규범과 초기 집행 사례를 통해 제도의 구체적 내용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사업자로서는 고시·가이드라인의 제·개정 동향과 집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제도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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