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7월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하 “본건 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본건 전략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을 목표로,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이른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① 중동전쟁 이후 전략(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② 잠재성장률 반등(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 ③ 구조적 문제 대응(양극화 극복, 구조혁신 본격 착수)의 3대 분야·6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잠재성장률 반등” 분야에 포함된 「全주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주요 내용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동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내용
1) 全주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본건 전략은 데이터의 수집·연계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全) 주기에 걸쳐 국가 차원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연계 | •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해 국가데이터 표준화 • 데이터 확보·활용 플랫폼 구축 추진(2026년 하반기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예정) |
| 인프라 구축 | • 의료 분야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확산 - 참여자 간 수익배분, 접근범위 등 합의된 규칙을 기반으로 분야별 데이터를 공유·활용 • 공공·민간 AI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구축(2026년 하반기) - 현행 AI Hub(14대 분야, 945종 개방)를 공공·민간 보유 데이터의 관리·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개편 |
| AI 데이터 활용 활성화 |
•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 AI 학습목적 저작물 이용·제공에 대한 표준계약서 마련, 저작권 배상 정책보험 출시·가입지원 추진(2027년~) 등 •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의 활용 혁신방안 마련(2026년 하반기) - 가명처리 지원 지역거점 확대, 위험도별 가명처리 절차 차등화, AI 특례 도입·운영 등 |
2)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방향 –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안
현재 데이터의 관리·활용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 영역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민간데이터 영역의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각각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합 활용할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AI 시대의 고품질 데이터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재 국회에는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의안번호 2219072, 2026. 5. 27. 발의)이 계류 중이며, 본건 전략상 하반기 추진 예정인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은 동 법안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데이터의 정의 (안 제2조·제12조) |
국가 차원에서의 연계·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정의하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과 관련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 |
| 기본계획 (안 제8조) |
국가데이터의 접근·이용에 있어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되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데이터의 교류 및 기관 간 협력 증진을 강화하며,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유통과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생태계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 |
| 국가데이터위원회 (안 제6조) |
국가데이터 총괄·조정 및 지정·관리·연계·활용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 |
| 기본계획 (안 제8조) |
국가데이터처장이 3년마다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 실태조사·수요조사 (안 제10조·제11조)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데이터 보유현황·관리체계·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데이터 지정 수요 확인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가능 |
| 국가데이터플랫폼 (안 제13조) |
국가데이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 |
|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안 제18조) |
안전한 환경에서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전문인력·시설 등을 갖춘 곳을 이용센터로 지정하고, 이용센터에서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 등 처리, 그 결과의 제공,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관리 등 업무 수행 |
|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 (안 제19조) |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민간데이터 제공을 요청 가능 |
|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 (안 제22조) |
국가데이터처장이 반복적인 정책 수립·평가, 국가안전보장·재난대응, 장기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하여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세트를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로 등록 가능 |
| 한국데이터원 (안 제25조) |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책·제도 수립 지원, 품질진단, 국가데이터플랫폼·이용센터 운영 및 활용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데이터원을 설립 |
2. 시사점
- (데이터 통합 활용 확대에 따른 사업 기회 모색) 국가데이터플랫폼·데이터 스페이스·AI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등 데이터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활용이 제도화됨에 따라, 데이터를 보유·활용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업으로서는 자사가 보유·활용하는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구축될 국가데이터 생태계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데이터 활용 과정의 개인정보·저작권 리스크 선제 관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활용 혁신방안과 저작물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이 함께 추진되는 만큼, 데이터를 AI 학습·거래에 활용하는 기업으로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저작권법 준수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데이터기본법 입법 동향 모니터링 및 의견 개진) 국가데이터기본법과 관련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업으로서는 국회 심사 경과와 정부안 마련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의견을 개진하여 입법 형성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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