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해외 자본에 대한 신고의무

브라질에 거주하거나, 주소 또는 본사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은 해외(브라질 이외의 국가,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관한 정보를 브라질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2011. 12. 31.기준 미화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11. 12. 31.기준 해외 자산에 관한 정보는 브라질중앙은행의 홈페이지(www.bcb.gov.br)에 있는 신고양식에 따라 2012. 4. 5.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허위 정보 또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반의 태양에 따라 최고 브라질화폐 25만 레알(약 1억 6,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콜롬비아: 광업

최근 콜롬비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광물들을 국가 전략광물로 지정하였습니다 (2012.1.30.자 광산부시행령 제 180102호): 금(Au), 백금(Pt), 구리(Cu), 인상염(P), 포타슘(K), 마그네슘(Mg), 석탄(열연탄 및 원료탄), 우라늄(U), 철(Fe), 오븀/탄탈룸(Coltan) 및 산업용 모래 (각 부산물 및 선광 또는 조합 광물 포함). 이와 함께 콜롬비아 광산당국은 위 국가전략 광물에 관한 특별지역을 설정하고, 기존의 광업권 신청 과정을 배제한 공개입찰만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업체에게 광업권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기업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계류중인 19,629건의 광업권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광업권 신청 접수 중지기간을 2012. 2. 6. 을 기준으로 2개월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2012.2.2.자 광산부시행령 제180128호).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