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는 2026. 7. 29.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표 대상은 최소 약 120개사에서 최대 약 220개사(전체 상장기업의 5~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매년 5월,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첫 공표일은 2026. 11. 2.입니다. 원칙적으로 누적 3년(6반기) 연속 PBR이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표대상이 됩니다. ③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2026. 10. 22. 전까지 공시하면 1년간 공표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 등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 3.경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 7. 29.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의 세부기준(안)(이하 "본건 기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기준안은 보유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부족한 기업을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제재가 아닌 공표(Naming & Shaming) 방식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1. 저PBR기업 공표제도 주요 내용
1.1 대상 선정기준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
| 선정 방법 |
|
| PBR 산정 방식 |
|
| 면제특례 |
|
*단, 외국기업·SPAC·투자회사·상장지수펀드·선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기업, 상장폐지 사유 해당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중인 기업은 PBR 산정 대상에서 제외
**공표일 : 5월, 11월의 첫 거래일
***공표 대상 기준과 동일하게 12반기 중 1반기만 기준 상회 시 과거 13번째 반기를 확인하여 기준 이하인 경우 특례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
**** ➀ (최소 공표기업 수) 특례적용 불가 기업 약 120개 (코스피 80, 코스닥 40) ➁ (최대 공표기업 수) 공표기준 해당 기업 약 220개 (코스피 130, 코스닥 90) (2026. 5. 기준)
| 구분 |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2026. 3.) | 본건 기준안 (2026. 7. 29.) |
|---|---|---|
| 평가기간 | 1년(2반기) 연속 | 3년(6반기) 누적 |
| 선정 기준 | 시장 구분 없이 하위 20% | 코스피 하위 25% / 코스닥 하위 10% |
당초 2026. 3.경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는 시장 구분 없이 '1년(2반기) 연속 하위 20%'가 공표 기준으로 제시되었으나, 본건 기준안에서는 평가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기준도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낮은 주가를 방치해온 기업을 규율한다는 취지에서 평가기간을 확대하되, 그로 인해 공표 대상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코스피 기준은 상향하고, 코스닥은 기술·벤처 중심 시장의 특성과 세그먼트 분리 등 구조개편에 따른 PBR 순위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완화한 것입니다. 다만 당국이 시장 안정화 이후 기준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코스닥 상장사로서는 현재 다소 여유가 있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공표 방식 및 일정
공표 대상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KIND)에 공개되며, 증권사 HTS·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표시되어 일반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시기 | 내용 |
|---|---|
| ~ 2026. 8. 24. | 한국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 및 의견수렴 |
| 2026. 9월 중 |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승인 |
| 2026. 10. 22. | PBR 산정 기준일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마감 시한 |
| 2026. 11. 2. | 제1차 공표 (KIND 게시 및 HTS·MTS 태그 표시) |
2. 시사점 및 대응전략
첫째, 저PBR 공표는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수반하지는 않으나,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평가 상태 자체는 투자 매력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HTS·MTS 종목명에 표시되는 태그는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부족한 기업"이라는 규제기관의 공식적인 평가로 인식되어 오히려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PBR의 원인이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했다면 단기간에 개선이 쉽지 않아 반기마다 반복적으로 명단에 오르내리며 '만성 저평가 기업'이라는 낙인이 굳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사로서는 자사의 PBR 현황을 조속히 확인하고, 첫 공표에서는 특정 시점의 PBR만 평가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공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사실상 준(準)의무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래 자율공시였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본건 기준안에 따라 저PBR 공표를 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거래소가 공시 양식을 지정하고 그 서식 준수 여부까지 확인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공시 시기와 내용에 관한 회사의 재량 또한 상당 부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는 의무공시에 준하여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저PBR 지표가 여러 제도에서 활용될 수 있어 그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평가항목에 PBR 등 주주가치 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가 저PBR 기업에 대하여 기업가치 제고를 요구하도록 유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반영 수준은 향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공표제도 이외의 영역에서까지 PBR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기업으로서는 공표 시점에 맞춘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저PBR 상태의 장기화는 세무상 리스크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26. 8. 3.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한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신설하였는데, 그 추정요건 중 하나가 저PBR 공표제도에서 면제특례가 배제되는 기준[13반기 중 12반기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증여세 산정 시 현행과 같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이 아니라 최대 6년 6개월까지 소급한 기간별 평균액 중 최대값으로 평가하여 최대주주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2027. 4. 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따라서 저PBR 공표 면제특례가 배제되는 장기 저PBR 기업이라면, 이번 저PBR 공표와 별개로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평가액 상향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상장법인의 사전대응 필요성
본건 기준안은 법적 제재를 수반하지 않으나, 공표 시점에 임박해서는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시가총액은 산정 기준일을 포함한 20거래일의 평균으로, 순자산액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수치로 산정되어 단기간의 조정이 어렵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또한 별지 서식과 이사회 결의 등 사전 절차로 통상 수 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명단은 한 번 게시되면 다음 공표일까지 최소 6개월간 유지되고, 사후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더라도 해당 회차의 공표를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첫 공표(2026. 11. 2.)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 첫 공표는 제도 시행 이전의 순자산가치만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6. 10. 22. 기준으로 산정한 PBR이 위 25% 또는 10% 기준을 상회하면 바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기업으로서는 이번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공표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한국거래소가 2026. 9월 중 구축할 예정인 조회 시스템으로 자사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즉시 대응에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공시 규제팀은 금융 정책과 규제,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상장유지 대응을 지원합니다. 시가총액·주가 관리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컨설팅,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자문, 불성실공시 제재 대응 등 그동안 이뤄온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은 거래소 이사장 출신의 정지원 고문을 비롯하여 거래소·금융감독원 근무 경험을 보유한 고문 및 전문위원들이 변호사·회계사들과 원팀을 이루어,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하여 거래소와의 소통 역량에서 탁월한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유무영 변호사(myyu@shinkim.com, 02-316-4679)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How We Can Help 상장유지 대응은 기업의 경영지속성·재무건전성·경영투명성 전반에 대한 거래소의 종합적인 심사에 대응하는 업무로, 최근에는 저PBR 공표 대응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비롯하여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해제 대응, 내부통제체계 정비 등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공시 규제팀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소 대응 업무에 전략적·실무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제고와 상장유지라는 과제를 재무·법무·공시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가총액·주가 관리 및 기업가치 제고 전략 컨설팅 둘째. 관리종목·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 셋째. 주가 제고 활동 관련 자본시장법 리스크 검토 넷째. 소액주주 대응 및 지배구조 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