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26. 10. 20.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D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상장유지(매매거래재개)를 결정하였고, 2026. 10. 15.에는 회계감리와 회생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S사에 대하여 1년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공시규제팀은 D사와 S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서 각 회사를 대리하여 상장유지의 필요성과 추가 개선기간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최근 들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강화와 함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두 사례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두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상장폐지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5년간 매매거래정지로 인해 기존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소명하여 거래재개에 이른 사례(D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D사는 거듭된 감사의견 거절과 회생절차, 최대주주 변경 등을 거치며 2021. 3. 이후 약 5년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던 회사입니다. 그 사이 기존 사업의 기반은 크게 약화되었고, 결국 2025. 3. 24.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세종은 그 후속절차로 진행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D사의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세종의 상장·공시규제팀은 신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선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심의 과정에서 회사의 신규사업 수행 역량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개선기간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회계감리로 인해 촉발된 실질심사에서 인가전 M&A 방식의 회생절차를 통해 추가 개선기간을 확보한 사례(S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S사는 기존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서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0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이와 함께 회계감리와 회생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개선기간 종료 후의 상장유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종의 상장·공시규제팀은 회계감리·회생 분야의 전문가들과 한 팀을 이루어 각 절차의 진행 상황과 각 절차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그 후 진행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절차에서 회사가 보유한 사업의 경쟁력과 회생절차를 통한 정상화 가능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다시 1년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특히 여러 전문그룹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S사는 사업 정상화와 상장유지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 시사점 및 맺음말
두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는 회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장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다수 병존하는 경우에는 개별 쟁점에 각각 대응하기보다, 상황 전반을 폭넓게 살펴 회사에 가장 적합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공시규제팀은 회사별 상황에 맞는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개선계획의 수립·이행 관리부터 최종 심사 대응까지 상장유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그룹과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소의 제도와 심사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 역시 세종의 강점입니다. 거래소 이사장 출신의 정지원 고문을 비롯하여 이용국 고문, 최규준 고문, 강지호 고문 등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담당해 온 고문 및 전문위원들이 변호사·회계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스닥 상장 및 상장폐지심사를 총괄하였던 이충연 고문이 새로 합류하여 거래소 심사 대응 및 소통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유무영 변호사(myyu@shinkim.com, 02-316-4679)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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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We Can Help 상장유지 대응은 기업의 경영지속성·재무건전성·경영투명성 전반에 대한 거래소의 종합적인 심사에 대응하는 업무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해제 대응, 내부통제체계 정비 등 다양한 자문 업무를 포함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공시규제팀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며, 기업 내부규정 정비 및 거래소 대응 전략 수립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략적·실무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가총액·주가 관리 및 기업가치 제고 전략 컨설팅 둘째. 관리종목·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 셋째. 주가 제고 활동 관련 자본시장법 리스크 검토 넷째. 소액주주 대응 및 지배구조 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