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본시장법이 2013년 5월 28일자로 공포되었는바,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소개’를 매주 리걸업데이트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내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신설(개정법 제272조의2, 부칙 제12조)
개정 자본시장법(이하 “개정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요건*(이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업무집행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등록과는 별개로 먼저 업무 집행사원 자신에 관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시행일 2013년 8월 29일). * 등록요건: (1)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이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운용인력을 일정 수 이상 갖출 것, (4)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이는 사모펀드 규제에 관한 글로벌 규제논의 등을 반영하여 도입된 것인바, 개정 전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해서는 인가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개정법은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한편, 기존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해서는 개정법이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개정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등록된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업무집행사원이라 할지라도 개정법의 시행 이후 새로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으로서 메자닌(Mezzanine) 증권에 대한 투자요건의 구체화(개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제6항 등)
개정 전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 투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를 목적(이하 “경영권 지배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등(이하 “메자닌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바, 개정법은 그러한 투자요건의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일 2013년 5월 28일).
개정 전 자본시장법의 해석상 메자닌 증권의 취득 요건, 권리 행사 및 처분의 시기 등 그 투자요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있어 왔는바, 개정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메자닌 증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메자닌 증권에 대한 투자요건인 ‘경영권 지배 목적’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투자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향후 대통령령의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메자닌 증권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6개월 이상의 소유 의무가 명시되었으므로(시행일 2013년 8월 29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취득한 메자닌 증권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위 개정법의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포함)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에 대한 보고의무 (개정법 제270조 제9항)
개정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시행일 2013년 8월 29일).
현재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바(그 범위는 각각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100분의 10 이내 및 투자목적회사재산의 100분의 300 이내), 개정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하여 차입 및 보증의 용도, 범위 제한에 더하여 보고의무를 추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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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법 소개 - (2)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개정 내용 정리
201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