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

도급인 Y는 A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적 정산약정이 포함되어 있었 습니다. 한편, A사는 X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받은 위 공사 중 일부를 X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도록 하 였는데, 공사 도중 A사가 부도를 내자 Y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A사의 부도로 X사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 지 못하게 되자 X사는 Y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Y는, X사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하며 X사의 청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