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아파트재건축조합은 전체 조합원 549명 중 445명이 출석(출석률 81.05%)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총 사업예상비용을 당초보다 10% 초과 증액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위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며, 이러한 사업시행계획변경 등에 관한 포괄적인 조합원 동의를 위해 재건축재결의의 안건 등을 상정하며,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했다(다만 찬성율은 출석조합원의 2/3 미만이었다). 그런데 Y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은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및 출석조합원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조합원인 X는 Y조합의 의결은 이러한 조합 규약의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X의 주장은 타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