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6. 12. 13. 한미약품 미공개중요중요정보 이용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합동수사단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내부자 및 1차정보수령자 17명을 기소하고,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서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자를 25명 적발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5. 7. 1.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시행된 이후 사실상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바, 다음과 같이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내용 및 예상되는 향후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
•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관련)
①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2차 이상 정보수령자
② 해킹․정보도용 등 미공개정보 부정사용자
③ 내부정보가 아닌 미공개 외부 시장정보 이용자
•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시세조종행위 관련)
: 거래성황오인․투자매매유인 등 목적성이 없거나 그 입증이 어려운 시세조종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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