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부품 제조 및 조립업을 영위하는 H사의 사내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들이 H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H사를 대리하여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또다시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올해 1월에도 제조업체인 K사의 사내하도급 관련 소송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H사 사건 소송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업무 수행을 위해 H사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H사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H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함으로써 H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용역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원청업체 근로자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용역수행률에 따라 용역대금이 결정된 점, 하청업체가 사업장에 조장을 두고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 관리를 한 점, 하청업체가 H사 외부에 공장 등을 가지고 있는 등 하청업체 근로자를 독자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할 정도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잔업시간, 연차휴가 등에 관하여 하청업체가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이 사내하도급 사건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체 사내하도급에 대하여 도급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이번 판결은 자못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서비스업 분야(KTX여승무원 사건 판결)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적법도급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불법파견 사건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우수한 전문팀이라는 점을 확인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