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010년 6월 29일 중국은행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중국 은행인 길림은행(吉林銀行)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당 1.8위안에 12억주(미화 약 3억 1600만불)를 인수하여 길림은행의 지분 18%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지분투자를 통하여 하나은행은 한국 금융기관 중 최초로 중국 은행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길림은행은 중국 동북지역 내 주요 은행 중 하나로 2007년 10월 장춘시 상업은행에서 길림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지역 신용사들에 대한 인수합병(M&A)과 증자를 통하여 규모를 키워왔으며 이번 하나은행의 지분참여를 계기로 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지분투자를 통해 중국 동북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하는 한편 향후 중국 현지 영업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하나은행의 자문사로서 길림은행에 대한 법률실사, 지분투자 거래 관련 제반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등 거래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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