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장재영 변호사가 8월 1일자로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장재영 변호사는 의료∙제약 분야와 관련하여, ▲ 제약사 및 의료기기 회사의 Confidentiality Agreement, Material Transfer Agreement, License Agreement, Supply Agreement 등 관련 계약에 대한 자문, ▲ 제약사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등 제약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 정부기관의 의료산업 해외진출에 관한 자문, ▲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및 해외병원 운영 회사의 인수 업무 등 의료∙제약회사들의 M&A, 합작투자, 지분투자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IHCF(In-House Counsel Forum) Healthcare Committee가 주최하는 분과 세미나에 참석하여 “라이선스 계약의 구조 및 고려사항 / 의료제약 분야의 M&A와 투자”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약 2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제약 Practice Group을 통해 많은 의료법인과 제약회사들에게 의료분쟁, 불공정거래행위, 특허 등 지적재산권, 지주회사 전환, 국내외 투자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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