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홍탁균 변호사가 11월 5일 개최된 2010년 한국경쟁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의 문제 - 간접증거의 유형화"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홍 변호사는 위 주제발표를 통하여, 간접증거를 통하여 부당공동행위를 입증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증거유형에 대한 유형화 필요성, 유형별 증거의 증명력 준별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나 문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참석자 및 토론자들도 이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간접증거를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정위, 검찰, 법원 등 집행당국 뿐만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로 조사를 받는 기업들에게도 실무상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위 주제발표를 통하여 향후 부당한 공정행위 인정에 대하여 좀더 많은 논의와 엄격하고 일반적인 기준이 형성,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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