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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변호사, 2021 KOSA 웨비나서 ‘인도네시아 신노동법령’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유) 세종의 이대호 변호사가 9월 15일 재인도네시아 한인중소기업협의회(KOSA)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한 ‘2021 KOSA 웨비나’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11월 '옴니버스법'이라 불리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2021년에는 관련 하위 법령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대호 변호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새로 도입된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점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대호 변호사는 세종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현지 책임 변호사로서 인도네시아 법제 전반, 해외 투자, 일반 기업 거래, M&A,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UPH 대학에서 법학석사(Magister Hukum) 과정을 수강하였고,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를 발간하는 등 인도네시아 법에 관한 한국인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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