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 세종의 이대호 변호사가 9월 15일 재인도네시아 한인중소기업협의회(KOSA)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한 ‘2021 KOSA 웨비나’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11월 '옴니버스법'이라 불리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2021년에는 관련 하위 법령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대호 변호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새로 도입된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점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대호 변호사는 세종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현지 책임 변호사로서 인도네시아 법제 전반, 해외 투자, 일반 기업 거래, M&A,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UPH 대학에서 법학석사(Magister Hukum) 과정을 수강하였고,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를 발간하는 등 인도네시아 법에 관한 한국인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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