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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은 8월 18일,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6.22.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 동 방안에서는 ① 책무구조도의 도입, ②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③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및 책임 명시, ④ 금융사고 발생시 제재 및 면책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금융규제그룹의 박준현 변호사가 사회자, 김정현 전문위원이 발표자로 나서서 금번 방안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그 모태가 된 영국식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 금융회사에서 금번 방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발표를 하였으며, 70여명의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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