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8월 18일,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6.22.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 동 방안에서는 ① 책무구조도의 도입, ②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③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및 책임 명시, ④ 금융사고 발생시 제재 및 면책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금융규제그룹의 박준현 변호사가 사회자, 김정현 전문위원이 발표자로 나서서 금번 방안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그 모태가 된 영국식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 금융회사에서 금번 방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발표를 하였으며, 70여명의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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