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 세종은 5월 23일, ‘도산절차 및 워크아웃절차의 단계별 쟁점과 채권자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및 엔데믹 후 크게 변화한 경제환경으로 인해 부도와 도산을 맞이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회생 또는 워크아웃을 통하여 채무 재조정을 맞닥뜨린 법인과 개인이 많아진 사회적 배경에 따라 꼭 알아 두어야 할 쟁점과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도모에 도움이 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약 2시간만에 접수마감이 된 본 세미나는, 많은 분들의 높은 참석 호응도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동시 중계되었습니다.
첫번째 세션은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사건을 담당하였던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규 변호사가 “회생 및 파산 절차, 각 단계별 쟁점, 채권자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채무구조조정절차, 특히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라며, “인적, 물적 자원을 소진하고 채권자와의 관계도 악화된 상태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 전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세션은 워크아웃 사건 관련하여 가장 최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이재하 변호사가 “워크아웃”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용어의 정의, 부실징후기업 선정 기준, 공동관리 절차, 기업개선계획 등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적시에 적절한 구조조정절차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각 절차마다 차이점을 확인하여 필요한 권리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문의가 쇄도하는 질의응답 시간에도 해당 분야에 우수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두 변호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회생, 파산 그리고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짚어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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