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 세종 조인형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은 5월28일, ‘방위산업의 핵심 이슈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예가율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 수출이 173억 달러를 돌파하며 방위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방산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주요 법률적 쟁점들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방산 정책 변화, 수출입 규제, 군수품 조달 및 입찰 제도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며 실무상 쟁점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실질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종 국방팀은 특히 부정당업자 제재 확대와 예가율 산정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와 제도의 실무상 문제를 짚고,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김성진 변호사>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해군 군수사령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근무하며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김성진 변호사가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장제재 관련 판례와 실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례를 바탕으로 확장제재 제도와 관련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기업들이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박형기 변호사>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 방위사업청을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준법지원팀, LIG 넥스원 법무 컴플라이언스팀 팀장을 역임한 후, 올해 2월 세종에 합류한 박형기 변호사가 ‘예가율 적용의 제문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양측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조력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국방 및 방위산업 그룹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등 유관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거래·중재 등 다양한 분야의 약 20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국방·군사시설사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주요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방산 기업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방획득 및 방위사업 분야에서 높은 신뢰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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