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7월4일, ‘상법 개정, 그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의 출범을 기념하여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사외이사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이는 한편, 소송 리스크 증가와 경영 교착에 대한 우려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변화된 법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과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설명하는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이동건 변호사>
첫 번째 세션에서는 M&A 분야의 베테랑으로 손꼽히는 이동건 변호사(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사충실의무의 확대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두 발표자는 개정 상법에 따라 경영진이 이사회 판단 과정에서 주주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하며,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사회 판단의 신중함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이숙미 변호사>
두 번째 세션은 경영권 분쟁 분야의 전문가인 이숙미 변호사(기업지배구조 전략부센터장)가 “주주총회 운영, 이사회 구성 등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기업은 정관 정비와 함께, 이사 자격 기준에 대한 내부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 주주 측 반복 추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열려, 접수 시작 10분 만에 오프라인 참석이 마감되고 온라인에는 800여 명이 동시 접속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장에서는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상법 개정 흐름과 지배구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지배구조팀과 주주·경영권 분쟁팀을 통합하여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본 센터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문부터 경영권 분쟁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배구조 전략 수립, 지주회사 전환 및 조직 재편, 이사회 운영 및 경영관리, 주주권 행사 및 행동주의 대응, 경영권 분쟁의 예방과 해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종은 이를 통해 기업들이 법제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건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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