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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 이동건 변호사, 이숙미 변호사, IR큐더스 박성용 상무>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9월 29일,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 상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무 개최 대상 기업을 비롯한 상장회사의 실무적 대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전자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의 운영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기업도 있어 사내 규정 정비와 운영 체계 구축 등 면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관리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부터 소집통지·공고, 총회 당일 운영, 사후 기록·공시에 이르는 단계별 실무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전자 출석 및 본인확인, 질의·발언, 의결권 행사·집계, 집중투표, 통신장애 대응 등 핵심 쟁점을 실제 시스템 화면과 함께 점검하며 기업 실무자에게 필요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숙미 변호사가 전자주주총회 제도와 주요 법적·실무적 쟁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전자참석 주주의 질의·발언 기회 보장 및 제한, 질문 채택 순서, 통신장애 발생 시 총회 진행 여부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을 짚었습니다. 이어 “이러한 판단이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운영기준을 면밀히 마련하고, 총회 준비부터 당일 진행까지 법률 및 시스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숙미 변호사와 박성용 IR큐더스 상무가 관리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사내 운영기준 수립, 소집통지·공고, 총회 운영, 사후 기록·공시 등 단계별 대응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본인확인과 대리인 출석, 주주의 질의·발언 접수 및 선별, 의결권 행사·집계, 집중투표 시 의결권 배분, 통신장애 대응 등 실제 전자주주총회 운영 과정을 시연하였습니다. 박 상무는 관리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주주총회 소집과 운영에 관한 기준·절차는 회사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 만큼, 양측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중투표는 일반투표보다 투표와 집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모의 운영의 중요성도 짚었습니다.

한편, 세종 전자주주총회 TF는 주주총회 및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축적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정관과 주주구성, 전자투표 운영 현황, 분쟁 가능성 등을 진단해 각 기업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사회 결의 및 소집통지, 관리기관 위탁계약, 내부 운영기준과 의사진행 시나리오 수립, 비상상황 대응 등 총회 전반의 실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모의 리허설과 총회 당일 운영, 의사록 작성부터 사후 분쟁 대응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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