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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 법무법인(유) 세종 박용진 변호사, 김방현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10월 21일,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M&A 시장을 둘러싼 규제 변화와 이에 따른 실무적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주주보호를 위한 여러 입법 및 제도 개선이 M&A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제도 변화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복상장 규제를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자금조달 및 투자 실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과 대응 과제를 공유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M&A 법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정 교수는 최근 주주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M&A 법제도의 주요 변화를 설명하며 “최근 상장회사 M&A와 관련한 제도 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이어 “M&A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제도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박용진, 김방현, 이지훈 변호사가 ‘중복상장 규제 및 상장규제에 따른 고려사항’을 주제로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세 변호사는 중복상장 규제를 비롯한 새로운 상장 규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 실무에 예상되는 변화와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최근 시행된 중복상장 제도에 관하여 도입 배경, 적용 대상, 상장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충실 관련 5대 의무 이행, 거래소의 특례 질적심사기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세미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비롯한 주요 M&A 법제도 변화와 중복상장 제도 등 최근 기업들이 직면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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