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출범한 새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대기업과 거대 플랫폼이 우월한 협상력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의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9월 16일 취임한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이고”,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새정부 공정거래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공정거래법 집행 전망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이인호 고문을 통하여 새정부의 주요 공정거래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앞으로 어떠한 대응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세미나에 온라인 및 현장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9/25(목)까지 아래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gram
- 15:00-15:05 인사말씀 - 법무법인(유) 세종 최한순 변호사 (그룹장)
- 15:05-15:15 기조 강연 : 독점규제 사건에서 경제 분석의 필수적인 역할 - 법무법인(유) 세종 이인호 고문
- 15:15-16:40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 법무법인(유) 세종 지철호 고문
- 16:40-16:50 Q&A
- 16:50 폐회
Information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미나는 단체, 기관 또는 기업(회사)당 각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희망하시는 참석방법(현장, 온라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석신청 시, 세미나 개최 전(9/26, 금)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웨비나 접속 정보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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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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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