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및 광고 등 신유형 공정거래 이슈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게임 업체들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강조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서비스 표시 등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다크패턴 방지 등),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의 구체적 업무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5. 2. 14.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정기결제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5가지 다크패턴 유형(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시행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다크패턴 의심 사례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 10. 24.부터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 및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등 신유형 공정거래 관련 쟁점들을 전체적으로 살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표시 광고 관련 최근 이슈및 규제 동향은 물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11/20(목)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 사회 : 법무법인(유) 세종 최재혁 변호사 Profile
- 시간 / 주제
- 15:00-16:40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등 신유형 공정거래 이슈
- 법무법인(유) 세종 석근배 변호사 Profile - 16:40-16:50 Q&A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접수창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Host
법무법인 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