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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 On-site Seminar

배임죄 폐지 논의와 기업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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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Date 2025-12-15(Mon.) 4:00pm ~ 6:00pm
Venue 광화문 D타워 법무법인(유)세종 23층 세미나실 Location
RSVP by 2025-11-11 ~ 2025-12-10
Contact

법무법인(유) 세종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배임죄 폐지 논의와 기업의 고려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2025. 9. 30. 과도한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위하여 ‘배임죄 폐지’를 정책 기본 방향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배임죄가 폐지되는 경우 수사, 민형사 재판 및 기업 경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의 송무그룹과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분과는 수사 및 재판 전문가들을 발표자로 하여 배임죄 폐지에 관한 논의의 현황, 배임죄가 폐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수사, 재판,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미치는 영향, 기존의 배임죄 대상 행위에 상법상 특별배임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횡령죄 또는 미국 판례법상의 ‘fraud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령 폐지에 소급효가 인정될 것인지 등 여러 이슈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배임죄 폐지 논의와 관련하여 기업이 고려해야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는 세미나를 기획하였습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12/10 (수)까지 아래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gram
  • ■ 사회 : 법무법인(유) 세종 홍탁균 변호사
  • 시간 주요 내용
  • 16:00-16:05 인사말씀
  • - 법무법인(유)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
  • - (사)한국사내변호사회 류윤교 사무총장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위원장)
  • 16:05-16:45 [Session 1] 배임죄 폐지 논의의 현황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 법무법인(유) 세종 조주연 변호사, 안성훈 변호사
  • 16:45-17:15 [Session 2] 미국 Fraud 규정이 배임죄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 - 법무법인(유) 세종 장우진 외국변호사
  • 17:15-17:55 [Session 3] 회사분쟁과 배임
  • - 법무법인(유) 세종 서영호 변호사
  • 17:55-18:00 Q&A
  • 18:00 폐회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회사)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68)

Host

(사)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분과, 법무법인(유)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