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자원순환 분야를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환경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세분화하고 있습니다. 1961년 오물청소법에서 출발한 환경 관련 법체계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을 거쳐 2024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폐기물의 발생·보관·처리·재활용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세부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법령 위반은 정부의 규제 신설·강화, 정기 점검, 민원·특별점검 또는 사고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될 수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이 별도로 또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폐기물의 야외보관·혼합보관,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미확인, 수탁자의 처리능력 미확인 등에서 법적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M&A로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방치폐기물이나 토양오염이 뒤늦게 발견되어 인수자에게 정화·처리 및 행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실사와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폐기물 분야에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과 관련된 판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폐기물 해당 여부와 보관·처리 기준 위반 여부 등 법원의 판단 기준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기업이 규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데 실질적으로 중요하며, 실제 분쟁사례에서 도출되는 실무상 시사점을 사전에 업무에 활용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법소송팀과 기후환경팀은 기업이 폐기물·자원순환 분야의 규제와 실제 대응 쟁점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장과 거래 전반에 잠재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반 발생 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세미나가 기업 및 기관들이 환경 법령 준수 현황과 M&A 관련 위험을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9/25(금)까지 아래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gram
- 15:00-15:10 개회사 - 법무법인(유) 세종 배호근 변호사
- 15:10-15:40 [Session 1] 기업의 환경 법령 위반 실태 및 대응방안 : 폐기물/자원순환 분야를 중심으로 - 법무법인(유) 세종 박건우 변호사
- 15:40-16:00 질의응답
- 16:00-16:10 Break Time
- 16:10-16:40 [Session 2] 폐기물 사업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실무 시사점 - 법무법인(유) 세종 김민관 변호사
- 16:40-17:00 질의응답
- 17:00 폐회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회사)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8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827)
Host
법무법인 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