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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 On-site Seminar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DDD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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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Date 2026-10-14(Wed.) 3:00pm ~ 5:30pm
Venue 그랑서울 타워 1 법무법인(유) 세종 24층 세미나실 (서울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타워1 24층) Location
RSVP by 2026-09-11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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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기업의 사업활동 및 가치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상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완화하기 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Omnibus I 이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의 적용 범위와 준수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의 적용 여부와 실무적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EU 역내 자회사 또는 사업장을 통하여 CSDDD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EU 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3국 기업 역시 모회사 차원의 의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CSDDD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및 사업관계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거나, 거래관계 및 계약상 의무를 통하여 CSDDD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국내 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하여 EU ESG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유럽 로펌 Frank Bold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양사가 함께하는 두 번째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Omnibus I 이후 CSDDD 준수의 법적 의미와 적용 구조를 살펴보고,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 및 가치사슬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이어 위험의 식별과 우선순위 설정, 정보 수집, 예방·완화 조치, 모니터링 등 CSDDD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실무 쟁점을 Frank Bold의 유럽 현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CSDDD의 현 단계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10/9(금)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 사회: 법무법인(유) 세종 송수영 변호사
  • 15:00-15:05 | 개회사
    • 법무법인(유) 세종 이용우 대표변호사
  • 15:05-15:45 | [Session 1] Omnibus I 이후 CSDDD 준수의 법적 요구사항과 시사점
    • 법무법인(유) 세종 정영일 ESG센터 수석전문위원
  • 15:45-15:55 | Break Time
  • 15:55-16:40 | [Session 2] CSDDD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실무 유의사항
    • Frank Bold / Filip Gregor / Head of Responsible Companies Team
  • 16:40-17:20 | Q&A (사전질문 및 현장 질의응답)
  • 17:20 | 폐회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회사)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787, 4568)

Host

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