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기업의 고민은 ‘교섭의무가 있는가’에서 ‘어떻게 교섭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과 노무법인 하이랩은 교섭 단위 분리··통합 결정, 인정할 교섭 의제 선정 등 고객사들이 마주하는 실무 쟁점을 함께 나누고자 본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6. 6. 현재 100여곳이 교섭창구단일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 9. 현대제철에서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섭이 타결된 사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업체 급식·시설관리 하청 노조와 같이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쟁의권을 획득하는 사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사업장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하여야 노동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교섭단위분리결정에는 집행정지를 인정하였습니다. 결정의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한 만큼, 향후 집행정지 가능성과 행정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어떻게 가늠할 것이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최근 동향을 짚어보고,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단체교섭 및 쟁송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10/19(월)까지 아래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 사회: 법무법인(유) 세종 김종수 변호사
- 15:00-15:10 | 개회사
- 법무법인(유) 세종 김종수 변호사
- 15:10-16:00 | [Session 1] 노란봉투법 소송의 재판상 쟁점
- 법무법인(유) 세종 조찬영 변호사
- 16:00-16:10 | Break Time
- 16:10-17:00 | [Session 2] 하청노조와 교섭 실무
- 노무법인 하이랩 배동희 노무사
- 17:00-17:20 | Q&A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회사)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8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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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827)
Host
법무법인 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