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제너릭 업체인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이하 ‘테바’라고 함)가 국내 업체인 주식회사 종근당(이하 ‘종근당’이라고 함) 및 경동제약 주식회사(이하 ‘경동제약’이라고 함)를 상대로 고혈압 치료제인 칸데사탄 실렉세틸에 관한 조성물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칸데사탄 실렉세틸을 원료로 한 전문의약품 시장을 독점하려 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및 경동제약을 대리하여 테바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테바는 칸데사탄 실렉세틸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칸데사탄 실렉세틸의 특정 결정형에 대한 조성물 특허권(대한민국 특허등록 10-0978592)’을 근거로 국내 제너릭 회사들에게 칸데사탄 실렉세틸 조성물을 이용한 고혈압 치료제 출시 시 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업체 중 종근당과 경동제약은 테바의 위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으며 위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다투면서 칸데사탄 실렉세틸을 이용한 고혈압 치료제(종근당: 칸데모어 정, 경동제약: 칸사타 정)를 각각 출시하였고, 테바는 2011. 6. 말 경 종근당 및 경동제약을 상대로 칸데모어 정 및 칸사타 정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테바가 특허 출원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을 정밀히 분석하고 권리범위에 관한 국내외 법률 이론을 정리하여, 테바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칸데사탄 실렉세틸의 조성물 중 입자의 최대 직경이 20㎛ 이하인 조성물에 한정되는 것이며, 그 입자의 직경은 맬버릭 사에서 제조한 마스터 사이저 입도분석 장비를 통하여 측정되는 부피분포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테바는 ‘조성물 입자의 크기는 마스터 사이저 입도분석 장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 분포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칸데사탄 실렉세틸 조성물 중 그 직경이 20㎛를 넘는 입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전체 분포 중 미미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마스터 사이저 입도 분석 장비의 원리를 분석하여 수 분포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고 부피분포가 갖는 제약학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테바의 위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종근당 및 경동제약이 제조하는 제품들이 테바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세종은 이 이외에도 아방티 파르마 소시에테 아노님(대리인: 김엔장 법률사무소)이 종근당을 상대로 범용 항암제인 도세탁셀에 대한 조성물 및 제조방법 특허권의 침해금지를 주장한 소송 사건에서 종근당을 대리하여 그 침해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등 국내 제약 업체의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대리하며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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