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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정당한 목적 없이 주주의 회사내부자료 열람등사 청구 안돼

법무법인 세종은, 세계 2위의 다국적 승강기 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현대엘리베이터의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에서,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쉰들러 그룹의 신청을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쉰들러 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현대상선 주식 관련 파생상품 계약으로부터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현대엘리베이터가 무리하게 현대건설 인수를 시도하였다는 점 등을 빌미로 그와 관련된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 등 방대한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열람등사 청구권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쉰들러 그룹이 문제 삼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 활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서 주주가 직접 회사의 내부 자료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쉰들러 그룹이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쟁 사업자라는 점, 쉰들러 그룹이 그 동안 현대엘리베이터의 승강기 사업부분을 인수하려고 시도하다가 거절되자 주식을 추가 매집하고 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열람등사 청구는 정당한 목적도,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쉰들러 그룹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아무리 주주라고 하여도 순수한 회사 경영에 대한 감독 목적이 아니라 경쟁 사업자인 경우 또는 회사를 압박하여 주주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려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특히 상법상 상장회사의 경우 0.1% 이상 주주라면 누구나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주주권 행사로부터 회사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상장회사의 경영진에게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현대엘리베이터를 위하여 쉰들러 그룹과의 관계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쉰들러 그룹측의 전방위적 공세에 맞서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 전개와 효과적인 소송 수행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 사건의 승소로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 그룹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벗어나 유일한 토종 엘리베이터 업체로서 국내 시장 1위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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