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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기업결합신고 최종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6. 20. Google Inc. (이하 “Google”)가 Motorola Mobility Holdings, Inc. (이하 “Motorola”)를 인수하는 거래에 관한 기업결합신고를 조건 없이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2011. 8.경 본 거래가 발표되었을 때, 언론계 및 산업계에서는 Android 개발 및 배포를 주도하는 Google이 대표적인 Android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Motorola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Google이 장래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들(특히 Android에 주력하고 있던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Android 공급을 중단하거나 유료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한국시장에서는 Google이 본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설사 승인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승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습니다. 또한 Google의 경쟁사들은 본건 기업결합을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법률뿐만 아니라 IT 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1) Google은 개방적인 Android 생태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킴으로써 광고 수익 등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들의 Android 사용을 봉쇄할 의사가 없다는 점, (2) 본 거래는 Google이 Motorola 보유 특허를 취득하여 경쟁사업자들로부터 Android 생태계를 보호할 목적의 것으로서 오히려 모바일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그 결과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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